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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외주 계약서 체크리스트, 저작권부터 유지보수까지
    웹 개발 외주 가이드 2026. 7. 17. 04:54

    홈페이지 외주를 진행하다 보면 분쟁은 대부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안 적힌 항목에서 터진다. 그래서 업체를 고르는 일만큼 계약서에 무엇을 넣을지가 중요하다. 이 글은 홈페이지 개발을 맡기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것이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아래 표는 홈페이지 외주 계약서에서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 조항 | 확인할 내용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저작재산권 양도 | 완성물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넘긴다는 문구 | 특약이 없으면 저작권이 제작사에 남는다 |
    | 소스코드 인계 | 인계 시점·형식·검수 방법 | 파일만 받고 수정 권한을 못 가진다 |
    | 도메인·호스팅 명의 | 발주자 본인 명의 개설 | 업체 명의로 잡혀 이전이 막힌다 |
    | 유지보수 범위 | 무상 범위·유상 단가·회신 기한 | 소액 수정마다 비용이 청구된다 |
    | 대금 지급 조건 | 계약금·중도금·잔금 시점 | 검수 전 잔금을 다 치르게 된다 |

    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저작재산권 양도와 소스코드 인계다. 이 둘은 별개의 합의라, 소스코드를 받아도 저작권 양도를 적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서 손보는 일이 막힐 수 있다.


    계약 전 점검 루틴


    계약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훑으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든다.

    • 첫째, 저작권·소스코드 조항부터 찾는다. 없으면 추가를 요청한다.
    • 둘째, 도메인과 호스팅 개설 명의를 확인한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바꾼다.
    • 셋째, 유지보수 표를 본다. 무상 범위와 유상 단가가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한다.
    • 넷째, 대금 지급 시점이 검수와 연결돼 있는지 본다.
    • 다섯째,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인 실제 주소로 다시 확인한다.

    이 루틴을 한 장으로 인쇄해 두고 업체와 통화하면서 하나씩 지워 나가면 놓치는 조항이 거의 없다.


    실무에서 본 함정


    실제로 외주를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 약속으로 넘어가려는 경우를 자주 만난다. "그건 오픈하면 다 드려요" 같은 말은 서면에 없으면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유지보수는 범위를 말로만 정하면 오픈 뒤 문구 하나 바꾸는 데도 비용이 붙는 일이 생긴다. 계약 단계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항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

    근거가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저작권 귀속과 대금, 하자보수 조항이 정리돼 있어 업체가 내민 계약서와 비교하기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문. 소스코드만 받으면 저작권도 내 것이 되나요?

    답. 아니다. 소스코드 인계와 저작재산권 양도는 별개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문구가 따로 있어야 코드를 자유롭게 고치고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문. 유지보수는 어디까지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계약서에 적은 대로다. 그래서 오탈자·경미한 문구 수정 같은 무상 범위와 기능 추가 같은 유상 항목을 계약 단계에서 숫자로 못 박아야 한다.

    원문: https://nova-lab.dev/r/t/homepage-dev-agency-guide


    자주 묻는 질문


    Q. 홈페이지 개발 업체에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소스코드와 저작권을 내 명의로 넘겨주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특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제작사에 남기 때문이다.

    이어서 도메인·호스팅 명의와 유지보수 범위를 확인하면 계약 뒤 분쟁을 크게 줄인다.

     

    Q. 소스코드를 받으면 저작권도 내 것이 되나요?

    아니다.

    소스코드 인계와 저작재산권 양도는 별개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따로 있어야 코드를 자유롭게 고치고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Q.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개설해야 하나요?

    반드시 발주자 본인 명의로 개설한다.

    업체 명의로 잡히면 나중에 이전이 까다롭고,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 되찾기 어렵다.

    글 · 노바랩 NovaLab · https://nova-lab.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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